입찰관련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 (1인견적, 2인 이상 견적,여성기업, 수의계약 배제사유)
영원 ・ 2024. 6. 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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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이란?
수의계약이란 경쟁이나 입찰에 의하지 않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나 절차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의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사로 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위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수의계약 운영요령 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지방자치단체)
구분 | 유형 | 주 요 내 용 | |||
종합공사 | 전문공사 | 전기 등 그밖의공사 | 용역․물품 기타 | ||
2인 이상 견적제출 | 금액기준 | 추정가격 4억원 이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 |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1억원 이하 |
1인 견적 제출가능 | 금액기준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
하자곤란 등 | ◦하자구분곤란, 혼잡, 마감공사 및 특허공법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행령제25조제1항제4호 가․나․다․마목) | ||||
천재지변 등 | ◦천재지변, 작전상의병력이동, 긴급한행사등 입찰에부칠 여유가없는경우등(시행령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라목․바~하목, 제6호~제8호)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시행령 제27조) ◦재공고입찰결과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없는경우(시행령제26조제1항)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
위의 표와같이 수의계약의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1) 2인이상 견적제출
2) 1인 견적제출가능
1)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 은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기등 그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이하
☞용역․물품 기타: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인이상 견적체출 대상은
경쟁입찰 처럼 전자입찰로 공고를 내고
낙찰하한율이상(공사의 경우: 87.745%)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를 낙찰자로 선정을 하며,
별도의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해당 시.군으로 제한 또은 인접 시.군 을 포함하여 견적제출을 받습니다.)
<2인이상 견적제출 낙찰자결정방법 예시>
2) 1인 견적제출 가능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사 및 용역.물품 기타
☞하자곤란 등
☞천재지변 등
1인 견적제출 대상은
"전자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도 1인 견적제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취약계층 고용비율 30%이상인 경우만 해당)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기업
수의계약 배제 사유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주의깊게 봐야될 항목은 10번 항목입니다.
2인이상 견적제출 대상일 경우
"재난복구공사"의 수의계약 체결시 해당업종으로 기존에 관급공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이
총 3건 이상이 있다면 계약에서 배제 됩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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