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운영요령 및 수의계약 배제 대상 기준 (2024)

3. 2인이상 견적 받는 곳

3.1 2인이상 견적 받는 법령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견적서를받을수있는 수의계약

출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00호(2018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4. 2인이상 견적 공고

다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가"에서 이기 하였다.

2인 견적 안내 공고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에 준해서 작성해야 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간: 3일 이상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안내공고에 첨부할 서류: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5. 2인 이상 견적 시에 제한견적

다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가"에서 이기 하였다.

5.1 지역제한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5.2 실적 등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 규격

) 재질품질

)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 장비시설 보유상황

)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 제조공장처리장

)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3 중복제한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6. 2인 이상 견적 시에 계약대상자 결정

다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가"에서 이기 하였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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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Catherine Tremb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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