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2인이상 견적 받는 곳
3.1 2인이상 견적 받는 법령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이용하지않고 견적서를받을수있는 수의계약
출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4절
1. 적용대상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품질확인․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에 해당되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2인 이상으로부터 직접 견적서를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은 다음과 같다.
가. 품질확인 등이 필요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물품·용역계약
1)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2) 국내․외 연수 등 안전과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수학여행․수련활동을 제외한다)
3)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견적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4)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경우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 중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2인 이상 추천하는 경우
6) 그밖에 계약의 목적․성질상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전자견적을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장애․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견적서 제출 대상을 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3.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결정은 계약담당자가 견적서 제출자의 가격․품질 등을 종합 고려하여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4. 계약담당자는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되며, 계약대상자가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2 지정정보처리장치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 – 00호(2018년 8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전자조달(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을 위한 입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 :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www.eat.co.kr)
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기관의 경우로 추정가격 7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공사 및 용역의 입찰·계약, 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금액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www.s2b.kr)
라.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
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계약법 적용대상기관의 경우로 폐기물·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재활용제품의 처리용역 및 제조·구매·매각의 입찰·계약 : 순환자원정보센터 전자입찰시스템(www.re.or.kr)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 제78조에 따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취득제외)을 위한 입찰의 경우 : 전자자산처분시스템 (www.onbid.co.kr)
4. 2인이상 견적 공고
다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가"에서 이기 하였다.
○ 2인 견적 안내 공고 내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6조의 입찰공고 내용에 준해서 작성해야 한다.
▸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을 준용한다. 다만, 견적서 제출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계약상대자 결정에 고려한다.
○ 수의계약 안내 공고 기간: 3일 이상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 안내공고에 첨부할 서류: 설계서, 물량내역서, 그밖에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5. 2인 이상 견적 시에 제한견적
다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가"에서 이기 하였다.
5.1 지역제한
3)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ㆍ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 (다만,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경우 물품·용역은 해당 군으로 제한할 수 없다)
나) 광역시 안에 자치구와 군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군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제한 (공사의 경우에만 한정한다)
다) 공사현장ㆍ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군 (인접 시·군 중 일부 인접 시·군만 제한 가능)
라) 공사현장ㆍ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자치구 (자치구 전부나 일부 자치구)
마) 공사현장․납품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또는 관할시·도와 인접 시·도 (인접 시·도 중 일부 시·도만 제한 가능)를 포함한 지역
바) 공사현장이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교량․방파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한한다). 단, 해당 섬지역에 자격을 갖춘 자가 1인 뿐인 경우에는 해당 섬지역으로 제한할 수 없다.
4)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한다)로 한다.
5) “4)”에도 불구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사업은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난복구확정예산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과 인접 시·군으로 확대 제한해야 한다.
가) 재난발생일 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제한
나) 재난발생일 이후에 소재지를 해당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는 전입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범위 안에서 해당 발주기관이 정한 기준일 이상 지난 자로 제한
5.2 실적 등 제한
6) 계약담당자는 계약의특성상 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견적서 제출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가) 실적(시공실적, 용역수행실적, 납품실적)
나) 규격
다) 재질ㆍ품질
라) 인력보유상황이나 기술인력 보유상황
마) 장비ㆍ시설 보유상황
바) 시공여유율(안내공고일 현재 이행 중인 계약건수 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제한)
사) 제조공장ㆍ처리장
아)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5.3 중복제한
7) “3)․4)․5)”의 각 호는 “6)”의 각 호와 중복하여 제한할 수 있다.
6. 2인 이상 견적 시에 계약대상자 결정
다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018. 11. 8., 시행 2018. 12. 1.」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가"에서 이기 하였다.
9)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공사는 87.745%, 용역‧물품은 88%(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물품은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다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